교도통신 "'반입 금지' 예외 명기 유력"

(도쿄=연합뉴스) 이도연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연내 개정 예정인 3대 안보 문서 중 하나인 '국가안보전략'에 자국의 핵 정책 기본 방침인 '비핵 3원칙'의 예외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5일 보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 내에서 비핵 3원칙 중 반입 금지 원칙의 예외로서 긴급 시 핵무기의 반입을 허용하는 견해를 포함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것으로, 일본의 국시(國是) 중 하나로도 여겨진다.
일본 정부는 예외를 명시하는 대신 비핵 3원칙 자체를 재검토하는 것은 보류하는 방향이라고 교도는 전했다.
반입 금지 원칙의 예외를 정부 공식 문서인 국가안보전략에 명기함으로써 기존보다 핵 억지력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기존에는 핵 반입 금지 원칙의 예외가 민주당 집권 시기인 2010년 당시 오카다 가쓰야 외무상이 내놨던 발언 정도에 그쳤던 것과 달리 국가안보전략에 명기하면 핵 억지력이 더 높아진다는 판단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오카다 전 외무상은 당시 국회에서 미국 핵 탑재함의 기항을 인정하지 않으면 일본의 안전을 지킬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났을 경우를 상정해 "정권이 명운을 걸고 결단해 국민에게 설명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지난달 14일 국회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비핵 3원칙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 발언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국가안보전략에 예외를 기술하는 방식은 여당 실무자 협의에서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연립여당 일본유신회는 비핵 3원칙 재검토에 긍정적이지만 자민당 내부에서는 신중론이 뿌리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다카이치 정권의 방위력 강화 방침을 '신형 군국주의'라고 비판하는 중국의 반발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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