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해고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사회초년생이 꼭 알아야 하는 코로나19 Q&A

입력 2020-02-28 16:39   수정 2020-03-02 10:29


- 변수지 노무사, 회사의 사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사생활에 대한 회사의 지시·권고 사항을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게 보여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휴업할 시 휴업수당 지급 안 돼···하지만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해 휴업한다면 평균임금의 70%의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어



[캠퍼스 잡앤조이=한종욱·조수빈 인턴기자] 코로나19가 연일 확산되며 축제 등 각종 행사를 비롯해 공무원 시험, 대기업 공채시험, 대학교 졸업·입학식도 차례로 연기됐다. 이 같은 여파에 상반기 공채를 준비하는 구직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구직자들은 현대차, SK, LG 등 대기업들의 상반기 공채 일정이 줄줄이 뒤로 밀리자 ‘일자리도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가득하다. 신입사원들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SK하이닉스 경기 이천 사업장에서는 2월 19일 코로나19 의심자(신입사원)가 발생해 280명이 자가격리 조치된 지 하루 만에 격리 대상이 800여 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신입사원들도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에 가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 ‘무서워서 출근 못 하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르바이트생(이하 알바생)들도 “근무하는 곳에 확진자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확진자가 다녀간 사업장들은 일정 기간 폐쇄될 뿐 아니라 추가 감염의 여지도 있다. 사업장이 문을 닫을 경우 근로가 중단될뿐더러, 매장 경영 악화에 따른 인원 감축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캠퍼스 잡앤조이가 알바생·구직자·신입사원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모아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을 변수지 평등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가 알려준다.



변수지 평등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구직자, 신입사원들과의 일문일답

필기, 면접 전형을 앞둔 구직자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 또는 격리됐을 시 해당 전형에서 응시를 거부당하거나 응시권이 박탈될 경우, 이는 타당한 조치인가

“확진 및 격리자의 경우 감염병예방법상 격리에 협조해야 하므로 직접 면접에 참여할 수 없다. 하지만 이를 채용 전형을 진행하는 회사의 귀책사유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면접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회사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대부분 기업에서 면접 전형을 연기하거나 화상 면접으로 면접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신입 공채에서 채용된 신입사원이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에 가기 전이나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을 받는 중 코로나19와 관련돼 감염 혹은 격리될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나

“오리엔테이션 시작 전이지만 채용 합격 통지를 받은 채용내정 상태 역시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입사) 됐다고 본다. 따라서 오리엔테이션 이전 또는 도중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됐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부터 국가로부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토익과 텝스 등 여러 자격증 시험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올 상반기 특정 자격증을 요구하는 직종에 지원하려는 구직자가 해당 시험의 연기 및 취소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보상의 여지가 있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우 확진환자 및 감염우려자(의사환자, 자가격리대상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확진자, 감염우려자, 직계가족, 14일 이내 중국 입국 수험자의 경우 원서접수 수수료를 100% 환불을 해주고 있다. 공단 등 시험 운영 주체에서 제공하는 보상(수수료 환불 등) 외에 다른 보상은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발령 대기 상태의 신입사원이 회사 측이 출국 제한을 권고한 해외 여행지를 다녀온 후,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후 사측으로부터 ‘권고사항 불이행’이라는 명목으로 해고를 당했다면 이는 타당한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지만, 여행과 같은 사생활에 대한 회사의 지시·권고 사항을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경우 부당한 징계로 보인다. 설사 경우에 따라 징계사유가 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하는 해고를 하는 것은 과다한 징계이기 때문에 부당한 징계다.”

아르바이트생들과의 일문일답




장기간 격리조치된 의심자, 확진자의 경우 업주가 임의로 해고 조치를 해도 합법인가

“사업주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연차휴가 외에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때는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이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만약 해고된다면 실업급여는 지원되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되지 않은 경우라도 코로나19로 인한 다양한 상황을 이유로 근로 제공을 못 하는 경우 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 영업이익 감소로 인해 해고될 수 있다. 위 두 가지 경우 모두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비자발적 실직이므로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해고를 할 수 없다면 임금은 지불해야 하는가. 만약에 지불해야 한다면 업주가 지불해야 할 임금은 지원받을 수 있나

“유급휴가비를 지원받는 격리대상자의 경우 회사는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임금을 그대로 받게 된다. 사업주는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으면 된다. 이외에도 사업장에 남아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감원 없이 휴업, 휴직 등을 요건에 맞게 시행한 경우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1인당 월 최대 198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장이 폐쇄될 경우 알바생은 어떤 보상받을 수 있나

“사업장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책임져야 하는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사업주가 어쩔 수 없이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해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jwk108@hankyung.com
[사진 제공=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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