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구제조/경비업종 하도급 계약서 제정

입력 2009-11-06 08:19   수정 2009-11-06 08:20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가구제조업과 경비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새로 제정했습니다.

또 원재료가격 급등시 납품단가 분쟁소지가 있는 건설업을 비롯해 전자, 기계, 자기상품부착 제품, 광고 등 5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1987년부터 원ㆍ수급사업자의 거래상 분쟁을 예방하고 권리,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기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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