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웅 "美 PTC 연장에 따른 수혜 예상"

입력 2013-01-07 10:10  

태웅은 7일 미국의 풍력지원제도인 PTC(생산세액공제)와 ITC(투자세액공제)를 미국 의회에서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태웅이 다른 풍력발전 부품 회사들에 비해 미국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PTC는 풍력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시에는 KW당 2.2센트를 10년 동안 지원하는 생산 세액 공제이며 ITC는 소형 풍력 발전기와 해상 풍력 발전단지의 투자시에 투자금액의 30% 감면해주는 투자 세액 공제이다.

이 법안의 통과가 미국 풍력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법안에서는 종전의 PTC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했는데 그동안 PTC와 ITC는 2년을 주기로 갱신 연장돼 왔다. 과거 제도는 법안이 연장된 1차년도에는 미국 지역내 풍력발전기 설치량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그러나 2차년도가 되면 연말까지 발전단지를 완공시키지 못할 경우 세제혜택 지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신규 프로젝트 착공에 들어가지 않아 2차년도의 설치량이 많이 감소하는 악순환을 나타냈다.

이로 인해 태웅은 PTC 연장의 1차년도인 2011년은 풍력 제품 매출이 1911억원으로 전년도 1181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나 2차년도인 2012년에는 미국 풍력시장의 위축으로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게 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풍력발전단지가 2차년도 연말에 완공이 되지 못하더라도 그해에 착공한 프로젝트에 한에서는 똑 같은 지원혜택을 주기로 결정, 풍력지원제도의 연장여부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는 평가다.

또 그동안 소형풍력발전기(가정용)에만 지원돼 풍력단지 조성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던 ITC제도는 해상풍력 발전단지까지 확대됨으로 인해 미국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에도 새롭게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태웅 관계자는 "미국 풍력시장은 유럽시장과 함께 그린 에너지 기업인 태웅 풍력시장의 양대축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번 법안의 통과로 향후 2~3년동안의 성장이 보장됐다고 볼 수 있다"며 "태웅의 풍력분야 매출은 전체 매출액에서 43%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풍력시장은 또한 태웅의 전체매출에서 22%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풍력 지원 제도의 연장과 제도적인 보완은 실적 개선에 많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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