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핫머니' 는 거래세보다 자본이득 과세로 풀어야

입력 2013-01-31 17:14   수정 2013-01-31 23:31

기획재정부가 투기성 외국자본(핫머니)의 과도한 유출입을 막기 위해 외국인 채권거래세 등 한국형 토빈세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그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토빈세 도입에 부정적이던 정부가 극심한 원화 강세에 직면해 전향적 검토로 급선회한 상황이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이 풀어댄 5조달러의 과잉 유동성이 환율전쟁을 촉발시킨 결과일 것이다. “파고가 높아진 만큼 더 높은 제방을 쌓지 않으면 쓰나미에 휩쓸려 갈 수 있다”는 최종구 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의 언급은 이 같은 시각을 함축한다.

토빈세는 미국 달러화의 금태환 중단으로 고정환율제가 붕괴되자 1972년 제임스 토빈 미국 예일대 교수가 주창한 국경 간 자본이동 과세 방안이다. 투기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1994년 멕시코 경제위기, 1997년 한국 등 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실물경제가 괴멸적인 타격을 입는 사례가 속출하는 과정에서 자본과세에 대해 세계적 관심이 높아졌다. 더구나 브라질 이스라엘에 이어 독일 프랑스 등 EU 11개국이 내년부터 주식·채권거래 과세를 검토하는 등 국제 공감대도 넓어지고 있다.

외환위기를 두 차례나 겪은 한국에서 토빈세 긍정론이 우세한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한국 금융·외환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과도한 개방과 변동성임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원화 강세에 베팅해 환헤지도 않고 쏟아져 들어오는 투기자본을 이대로 방치할 순 없다. 브라질 스웨덴 등의 선례에 비춰볼 때 토빈세가 투기자본 억제의 만병통치약은 못 된다.

더 큰 문제는 외국인의 현금자동인출기로 전락한 주식시장이다. 수시로 들락날락하는 투기자본이 환율을 뒤흔드는 한 실물경제의 안정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토빈세 논의를 주식·채권의 자본이득 과세라는 더 큰 범주에서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 자본이득 과세는 궁극적으로 대기업 중과세, 일감 몰아주기 과세 등 비정상적 과세제도를 정상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은 단기 자본이득에 과세한다. 이왕 논의하는 김에 제대로 했으면 한다.

▶ 의사에게 성폭행 당한 女 "기억이 잘…"

▶ 싸이 '13억 저택' 미국에 숨겨뒀다 들통나

▶ 女아나운서 '신혼 아파트' 월세가 무려…

▶ '쿨' 김성수 "잘나갈 때 번 돈 모두" 눈물 고백

▶ 소유진 남편, 연대 나왔는데 17억 빚 떠안고…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