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셧다운제' 안한다! 2년 논란 마침표

입력 2013-02-04 02:06   수정 2013-02-04 11:47

<p>2년여를 끌어왔던 '모바일 셧다운제'가 결국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p> <p>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모바일게임의 중독성과 실효성을 묻는 조사를 한 결과, 강제 셧다운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p> <p>여성가족부는 최근까지 셧다운제를 모바일게임으로 확대 여부를 놓고 여성부가 게임 중독성과 셧다운제 실효성을 묻는 설문을 각각 진행했다. 설문 진행 결과 모바일 셧다운제를 실시하는 것은 무리라고 결론을 내렸다.</p> <p>
문화부 셧다운제 홍보 만화 중.
셧다운제는 2010년 10월 문화부와 여성부의 합의로 16세 미만 청소년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게임 접속을 차단하기로 한 제도다. 당시 PC 온라인게임으로 범위를 한정하려는 문화부와 모바일을 포함한 모든 네트워크게임으로 범위를 넓히려는 여성부가 맞섰다. 그러다 모바일게임에 한해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것으로 합의했다.</p> <p>전병헌 의원은 2011년 11월부터 시행된 셧다운제 1년을 돌아보며 '셧다운제가 효과는 없고,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다는 것은 여성가족부 자체 연구용역 결과로 증명되었다. 셧다운제 시행으로 심야시간 청소년 게임시간 감소는 0.3%에 불과한데 반해 40%의 아이들이 부모님의 주민번호를 몰래 도용하거나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는 범죄행위를 하고 있다'며 2월 내에 셧다운제 완화 법률을 제출하기로 했다.</p> <p>그는 '셧다운제는 아이들의 행복추구권, 부모의 교육권을 앗아가는 잘못된 강제적 제도다. 현재 시행 중인 강제적 셧다운제를 완화해야 한다. 대상 여부는 부모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부모가 동의한다면 16세 미만 청소년을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p> <p>특히 모바일게임 셧다운제에 대해서는 '1인 창조기업으로 자라나고 있는 모바일 게임에 대해 재뿌리고 숨통을 조이는 모바일 셧다운제는 아예 빼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p> <p>그동안 모바일 셧다운제는 게임업체에 역차별에 따른 형평성, 본인 인증의 기술적인 문제, 오픈마켓 확대 여부를 놓고 '게임을 하려고 금융권 기준 인증을 요구하는 것은 게임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업계 반발에 직면했다.</p> <p>이번 설문 결과는 조만간 발표하며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도 공식 철회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여 2년간 논란도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p> <p>한경닷컴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naver.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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