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가장성 매매' 삼성·동양·BS證 벌금 부과 등 제재 조치

입력 2013-02-21 17:00   수정 2013-02-21 22:14

한국거래소는 현물ㆍ파생상품시장에서 가장성 매매를 체결한 삼성증권, 동양증권, BS투자증권 등에 대해 회원제재금 부과, 관련 직원 징계 요구 등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21일 발표했다. 가장성 매매란 거래가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자기계좌를 통하거나, 특정 상대방과 사고파는 행위를 말한다. 삼성증권에는 1억8000만원, 동양증권 1억원, BS투자증권에는 25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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