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해외 채권 증권신고서 규정 완화해야"

입력 2013-02-26 14:46  

이 기사는 02월26일(05:28)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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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활성화 위해" 업계 공식 건의…금융당국 "검토할 것"

새로운 먹을거리 창출에 고심하고 있는 증권업계가 금융당국에 해외 채권의 증권신고서 제출 규정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해외 채권에 투자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어서다.

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금융당국에 '해외 채권의 매출 관련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완화해달라'는 내용의 정책 건의서를 제출했다. 해외 채권에 대한 투자 수요는 커지고 있지만 증권신고서 제출 규정으로 인해 사실상 관련 업무를 하기 어렵다는 증권사들의 의견을 반영해서다.

국채 등 어느 정도 안정성이 보장된 해외 채권에 한해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해달라는 게 정책 건의서의 골자다.

자본시장법은 증권을 매출할 때 발행인이 증권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외 국채의 경우 해당 국가가 직접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증권사는 해외 국채에 대한 매출 업무를 하지 못하고 단순 중개 업무만 하고 있다. 매출이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다.

증권사의 채권영업 실무자는 "해외 국채를 발행한 국가가 한국의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증권사 입장에서는 해외 국채에 대한 매출 업무를 할 수 없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놓치고 있는 셈"고 말했다.

한국보다 먼저 저금리·저성장을 경험한 일본은 해외 채권에 대한 증권신고서 제출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르면 해외 국채나 지방채의 경우 발행한 국가에서 유통시장이 형성돼 있거나 매매 가격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취득하는 게 가능하면 간략한 발행 정보만 담은 약식 증권신고서를 제출해도 된다. 복수의 증권사가 매출해 일본 내에서도 유통시장이 형성돼 있는 해외 국채나 지방채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저금리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일본 증권사는 해외 채권 판매에 적극 나섰다. 중수익·중위험 금융상품으로 이자 수익에 환차익까지 노릴 수 있어 투자자의 선호도가 높아서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수익모델을 발굴하려는 국내 증권사들이 해외 국채에 대한 영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증권업계 건의사항을 감안해 규정 완화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한 상태"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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