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끼모양 폰케이스, 귀와 꼬리 부분 특허 가능"

입력 2013-03-01 16:22   수정 2013-03-01 16:33

토끼 모양의 휴대전화(스마트폰) 케이스에서 귀와 꼬리 부분 디자인은 부분 특허를 낼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곽모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특허등록 거절결정 취소 소송에서 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케이스의 토끼 귀 부분과 꼬리 부분은 형태적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전체가 ‘토끼 형상’과 유사한 일체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게 한다”며 “두 부분 사이에 형태적으로 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곽씨는 윗쪽에는 이어폰을 감을 수 있도록 하는 토끼 귀 모양을, 뒷부분에는 토끼 꼬리를 형상화한 둥근 털뭉치를 단 스마트폰 케이스를 개발하고 귀 부분과 꼬리 부분의 디자인에 대해서만 부분 특허를 출원했다. 그러나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이 특허 등록을 거절하자 특허법원에 거절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특허법원은 “토끼 귀 부분과 꼬리 부분은 물리적으로 분리돼 전체로서 일체적 심미감을 일으키지 않아 하나의 디자인이라 할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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