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고용 사업장 85% 노동법 위반

입력 2013-03-12 16:15   수정 2013-03-12 16:45

아르바이트생 근로조건 보호에 대한 사업주들의 인식 수준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청소년·대학생이 주로 일하는 919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789곳(85.9%)에서 노동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12일 발표했다. 법 위반 건수로는 2756건으로 적발된 사업장 한 곳당 3.5건의 노동법을 위한 셈이다. 지난해 7~8월 점검 때의 위반율 90.5%보다 소폭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법을 위반이 적발됐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등 경미한 사안을 제외하고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595건)이 21.6%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하거나, 썼어도 임금 등 중요한 내용을 담지 않은 경우다. 최관병 고용부 고용차별개선과장은 “근로조건 명시는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미준수 등을 밝히는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아르바이트생 보호를 위해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금품관련 의무 위반(395건)이 14.3%로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시급 4860원)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통상임금의 150%)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의 조사 결과와 차이가 커 논란이 예상된다. 양호경 청년유니온 정책기획팀장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금품관련 위반 적발률이 매우 높다”며 “예를들어 지난해 충북청년유니온이 지역의 편의점 200곳을 조사한 결과 3곳 빼고 모두 금품관련 위반이 있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표본선정 등 조사방법이 달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위반(331건)이 12%였으며 근로시간 제한 관련 위반(64건)은 2.3%였다. 현행 노동관계법령은 연소자(만15~17세)가 주 6시간 이상 연장근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연소자 야간근로는 고용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할 정도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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