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 사기 피해자 돈 돌려받는다

입력 2013-03-18 17:10   수정 2013-03-19 03:04

스마트폰 신종 사기인 ‘스미싱’ 피해자들이 경찰 확인만 받으면 통신사와 결제 업체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은 스미싱 피해자가 경찰에서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고객센터, 지점, 대리점에 제출하면 결제 청구를 보류·취소하거나 이미 결제된 피해액을 돌려주는 제도를 18일 시행했다. KT는 20일부터 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요금을 내지 않은 가입자에 한해서만 취소해주던 구제책을 ‘전체 피해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스마트폰 소액 결제를 악용한 사기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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