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지구 '학교 대란' 풀리나

입력 2013-03-25 17:09  

국토-교육부, 건설비 조달 협조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보금자리지구 학교 건설 비용 마련을 위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공공택지 내 학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돼 있다. 학교건립 비용도 교육청 예산 부족 시 사업시행자가 녹지율을 최대 1%까지 줄여서 그 매각 수익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경우 다른 신도시에 비해 녹지율이 낮아 1%까지 축소할 녹지가 부족한 게 문제다. 특히 환경부 등이 녹지 축소에 반대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경기 고양 원흥지구, 하남미사지구 등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선 입주 후에도 아이들을 보낼 학교가 없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환경부를 설득하기 위해 교육부와 녹지율 축소와 관련한 세부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방 교육청의 의견 청취를 마치는 대로 교육부와 공공택지 학교건립비 조달에 관한 업무 협조를 추진할 계획이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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