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 우선 논의 법안은 '정년연장·지하경제 양성화' 법안 처리 1순위

입력 2013-03-27 17:13   수정 2013-03-28 04:27

여야, 4월 국회서 처리할 민생·경제민주화 법안은…


여야가 4월 국회부터 민생 법안과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함에 따라 어떤 법안이 처리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만 60세 정년 의무화, 지하경제 양성화,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등과 관련된 법안들이 우선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대선 공약 실천을 위한 법안 204건 중 아직 발의하지 않은 136건을 정부와 논의해 다음달 16일까지 발의할 예정이다. 이 중 우선순위로 거론되는 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핵심 법안으로 이한구 원내대표가 지난해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금융위가 반대했지만 최근 신제윤 신임 금융위원장이 “FIU 정보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말해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세청은 FIU 정보를 활용하면 연간 4조5000억~6조원의 세수를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상 정년 규정을 만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여야 이견이 크지 않아 4월 국회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만 60세 이상 정년은 권고사항이라 이를 지키지 않는 기업이 많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는 여야 모두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법안으로 꼽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중점 추진법안 39개에 대해 4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는 하도급거래 법안,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가맹점을 보호하는 가맹사업거래법안, 은행의 산업자본 소유지분 한도를 9%에서 4%로 축소하는 은행법 개정안 등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여야 입장차로 처리에 난항이 예상되는 법안도 있다. 여권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이태훈/김정은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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