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부채디플레이션 악순환 고리 끊어야

입력 2013-04-02 16:53   수정 2013-04-02 21:47

한국 경제의 '일본화' 경계해야
행복기금·주택 대책에 큰 기대…성장·소득증대가 유일한 해결책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 ojunggun@korea.ac.kr>



지난달 29일 가계부채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했다. 지난 1일에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주거안정 대책이 발표됐다.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가격 하락은 전형적인 부채디플레이션 문제다. 부채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가계의 소비여력이 축소돼 소비가 위축된다. 국민소득 중 소비 비중이 60% 내외로 크기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면 경기가 둔화돼 일자리가 감소하고 다시 소비여력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설상가상 가계가 원리금 상환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금융부실이 증가, 투자도 위축되며 경제는 불황에 빠진다. 주택매도 압력은 커져 주택가격은 더욱 하락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발생한 부채디플레이션을 특단의 대책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경제는 장기불황의 늪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 학자들의 주장이다. 원래 미국 경제학자 어빙 피셔가 이 문제에 주목해 1929년 발생한 세계 대공황을 부채디플레이션 탓으로 설명했다. 20여년간 지속되고 있는 일본 장기불황도 1980년대 후반 부동산가격 폭락이 가져온 부채디플레이션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최근 이 문제에 주목해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인물이 벤 버냉키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다. 그는 2008년에 발생해 5년째 지속되고 있는 미국 금융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부동산 경기 회복이 급선무라고 판단, 작년 9월부터 Fed가 직접 주택저당채권을 매월 400억달러씩 매입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가 대공황 연구의 전문가이기에 가능한 정책이다.

이런 의미에서 연이어 발표된 가계부채부담 완화와 주택거래정상화 대책은 그동안 한국 경제의 일본화 우려까지 제기하게 했던 한국판 부채디플레이션 문제 해결의 중요한 전기가 될 전망이다. 6개월 이상 연체한 1억원 이하 가계신용대출에 대해 소득수준에 따라 50~70%까지 탕감하고, 나머지는 최장 10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성실하게 상환해온 채무자의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의 고금리 채무는 10% 내외의 저금리대출로 전환해 준다.

주택거래정상화 대책에서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약속하고 있다. 가구당 2억원의 구입자금을 3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연 3.3~3.5%의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데다 금년 말까지 구입하면 취득세는 물론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세도 면제해 준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은행 자율에 맡기고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도 70%까지 올려준다. 일반인들도 미분양이나 신규주택 또는 9억원 이하의 1세대 1가구 보유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준다. 하우스푸어 전·월세 주거복지 대책도 이만하면 됐다 싶을 정도다.

문제는 이 정도 대책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다시 악순환에 빠지지 않고 가계소비 여력을 늘려 경기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2007년 미국에서도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을 위한 담보대출조정프로그램과 담보대출재융자프로그램 등 주택담보대출 부담 완화정책을 시행했으나 채무재조정 규모가 담보대출의 1.9%에 불과해 주택압류가 다시 증가하는 등 실패했다. 그 결과 금융위기로 연결되고 말았다.

이번에 국민행복기금 신규매입의 경우 대상채무는 20조원(134만명)인데 매입 규모와 채무자신청 비율을 고려하면 대상채무의 17%인 3조4000억원(21만명) 정도만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40조원 정도로 추정되는 저소득층 담보대출도 포함됐으면 하는 측면도 있다. 저소득층이면서 사채시장에 내몰리고 있는 서민들의 문제가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어서다.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에서도 그동안 제기됐던 취득세 감면 1년 연장 또는 영구화, 1인 1가구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세 감면,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통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개선, 재건축관련 규제완화 등이 제외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국회도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 수정 없이 바로 통과시켜야 한다. 이 두 대책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에 따른 소득증대 없이는 백약이 무효라는 점을 인식해 경기부양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 ojunggun@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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