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학조례' 갈등

입력 2013-04-05 17:19   수정 2013-04-06 08:30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조건으로 지원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청의 ‘사학 지원 조례’에 대해 교육부가 재의(再議)를 요청하자 경기교육청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 정부 들어 중앙정부와 진보교육감 사이의 갈등이 재연될지 주목된다.

경기교육청은 5일 이홍동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조례는 일부 사학들의 잘못된 관행 개선을 유도해 교육행정의 본분을 다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교육부가 경기도의회에 재의를 요청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지난 4일 밤 늦게 교육부가 재의 요구를 해와 조례를 공포하지 않기로 했으며 시한인 8일까지 충분히 검토해 재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법령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의 재의 요구 요청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는 사립-공립학교 간 교육 격차를 없애기 위해 교사와 외부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사립교육기관협의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학기관에서 비리·비행이 발생하면 재정 보조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해 그동안 사립학교들이 ‘사학 장악 음모’라며 반발해왔다. 경기교육청 발의로 경기도의회가 지난달 18일 통과시켰다.

도의회가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도의회 재적의원은 129명이며 민주통합당 72명(55.8%), 새누리당 44명(34.2%), 통합진보당과 진보정의당 각 2명, 진보신당연대회의 1명, 교육의원 7명, 무소속 1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사학 조례에 대해 상당수 새누리당 의원과 일부 보수성향 교육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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