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은 5일 이홍동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조례는 일부 사학들의 잘못된 관행 개선을 유도해 교육행정의 본분을 다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교육부가 경기도의회에 재의를 요청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지난 4일 밤 늦게 교육부가 재의 요구를 해와 조례를 공포하지 않기로 했으며 시한인 8일까지 충분히 검토해 재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법령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의 재의 요구 요청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는 사립-공립학교 간 교육 격차를 없애기 위해 교사와 외부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사립교육기관협의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학기관에서 비리·비행이 발생하면 재정 보조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해 그동안 사립학교들이 ‘사학 장악 음모’라며 반발해왔다. 경기교육청 발의로 경기도의회가 지난달 18일 통과시켰다.
도의회가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도의회 재적의원은 129명이며 민주통합당 72명(55.8%), 새누리당 44명(34.2%), 통합진보당과 진보정의당 각 2명, 진보신당연대회의 1명, 교육의원 7명, 무소속 1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사학 조례에 대해 상당수 새누리당 의원과 일부 보수성향 교육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핫이슈] 급등주 자동 검색기 등장
▶[한경 스타워즈] 대회 한 달만에 전체 수익 1억원 돌파! 비결은?
▶ 임창정 "아내한테 무릎 꿇고 빌어" 폭탄 발언
▶ '외출하고 돌아온 아내의 속옷 검사를…' 경악
▶ "아이돌 女가수 성접대 가격은…" 폭탄 고백
▶ 배우 김형자 "곗돈 20억 사기 친 가수는…"
▶ 박시후 고소한 A양, 연예인 지망생 이라더니…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