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서울 '역차별' 논란…2만여가구 줄어

입력 2013-04-15 17:25   수정 2013-04-16 03:42

양도세 면제 기준 9억→6억 … 수혜대상 전국 100만가구 느는데
강남·수도권 중대형 타격 … "거래 활성화 의문"
취득세 '6억→ 3억'땐 서울 대상가구 63% 감소



“당초 정부 안에서 크게 후퇴할 경우 기대감은 곧바로 실망감으로 바뀔 겁니다. 서울과 수도권이 역차별받을 경우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의지가 퇴색될까 우려스럽습니다.”(서울 잠실동 에덴공인 관계자)

부동산 업계에서 ‘4·1 부동산 대책’의 세제 감면 등 주요 내용이 어떻게 확정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야가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 기준을 하향 조정할 경우 전국적으로 혜택을 입는 가구 수는 늘지만 서울 강남 등 수도권에서는 오히려 줄어 ‘서울·수도권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양도세 면제 9억원→6억원

여·야·정 협의체는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는 1가구 1주택자 보유 주택 기준에 대해 ‘면적 기준을 없애고 금액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는 방안’과 ‘금액을 6억원으로 낮추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도 동시에 혜택을 주는 방안’으로 좁힌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경우 면적 기준은 없애고 금액 기준은 6억원에서 더 낮추는 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 상태다. 다만 취득세 대상 부부 합산 연소득이 당초 6000만원에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수혜 가구를 조금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세제 감면 기준일을 부동산 대책 발표일인 지난 1일로 소급적용할지, 아니면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일로 정할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 2만여가구 양도세 혜택 제외

부동산업계에서는 서울과 수도권의 세제 감면 대상이 축소될 경우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올 들어 부동산 거래 시장은 여전히 악화일로인 데다 정부 정책이 당초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수요자의 심리가 크게 위축될 수 있어서다.

특히 5년간 양도세 감면과 관련, 1가구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기준이 강화될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양도세 금액 기준이 6억원 이하로 정해지면 서울 강남3구와 주요 수도권 중대형 주택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기준이 적용되면 전국에서 양도세 면제 가구(9억원 이하·전용 85㎡)는 전국 557만6864가구에서 651만2095가구(6억원 이하) 93만5231가구 증가한다. 하지만 서울은 94만4896가구에서 92만2108가구로 오히려 2만2788가구가 줄어든다. 새누리당 일부에서 금액은 민주당 안(6억원)을 받아들이더라도 면적 기준(전용 85㎡)은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곽창석 ERA코리아 부동산연구소장은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윳돈을 가진 사람들이 주택 구입에 나서야 한다”며 “이번 대책으로 인해 거래 활성화가 가장 필요한 서울과 수도권이 차별받아 부동산 시장이 더욱 움츠러들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금액 기준을 6억원에서 낮출 경우 아파트 선택의 폭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예컨대 금액 기준이 3억원으로 낮아지면 서울에서 전용 60㎡ 초과 중대형 주택을 사기 힘들다. 정부 안대로 6억원 이하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부동산114 자료)은 전국에서 545만4038가구지만 금액을 3억원 이하로 낮추면 대상 가구는 491만2857가구로 줄어든다. 서울의 경우 83만693가구에서 30만3166가구로 63.5%나 감소한다.

침체된 수도권 거래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대책의 본래 취지에 역행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기존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도 6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며 “입법 과정에서 대상이 축소될 경우 정책의 체감효과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김동현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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