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22일부터 DTI 적용 안 받는다

입력 2013-04-17 17:25   수정 2013-04-18 05:16

< DTI : 총부채상환비율 >


다음주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받지 않고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DTI 적용 유예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후속 조치를 17일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했다.

DTI란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이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많지 않도록 하는 대출 규제다. 서울에선 50%, 인천·경기에선 60%가 적용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의 DTI 적용 유예는 은행에 공문을 보내면 바로 적용할 수 있다”며 “준비기간이 필요한 만큼 19일 은행들에 공문을 보내고 22일부터는 창구에서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합산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전용면적 85㎡·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해야 한다. 대출금리는 전용면적 60㎡·3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연 3.3%, 전용면적 60~85㎡·6억원 이하는 3.5%다. 1~3년 거치 기간을 포함해 2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생애 최초주택자금 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완화는 6월 중 적용된다. 금융위는 ‘감독규정 일부 개정’ 공고를 내고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LTV 적용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LTV는 지역에 따라 50~60%가 적용됐지만 한시적으로 70%로 높여주겠다는 것이다. 은행은 물론 보험사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등이 모두 해당된다. 이렇게 되면 6억원짜리 집을 살 때 4억20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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