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 CP 사기혐의, 윤석금 회장 무혐의

입력 2013-04-23 18:27   수정 2013-04-23 18:29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윤석금 회장 등 웅진그룹 경영진 4명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양호산 부장검사)는 법정관리 신청 과정에서 150억원대 기업어음(CP)을 제때 갚지 않았다며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사기 혐의로 고소한 윤 회장과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 등 4명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윤 회장 등이 150억 원을 떼어먹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회사 자금 사정이 갑자기 악화되면서 갚지 못한 것"이라고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웅진그룹은 지난해 10월 만기가 돌아온 150억 원의 극동건설 CP를 갚지 않고 다른 계열사 차입금을 먼저 갚았다며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 임창정 "아내한테 무릎 꿇고 빌어" 폭탄 발언


▶ '외출하고 돌아온 아내의 속옷 검사를…' 경악


▶ "아이돌 女가수 성접대 가격은…" 폭탄 고백


▶ 배우 김형자 "곗돈 20억 사기 친 가수는…"


▶ 박시후 고소한 A양, 연예인 지망생 이라더니…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