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신용회복위보다 법원으로 몰리는 까닭은…5년만 갚으면 나머지 빚 모두 탕감 '매력'

입력 2013-04-24 17:23   수정 2013-04-25 03:43

인사이드 Story - 신용불량자, 신용회복위보다 법원으로 몰리는 까닭은

1분기 개인회생 신청 2만6천여건…사상최대
채무자 '도덕적 해이' 초래…"워크아웃 먼저 거치게 해야"



성남시에 사는 자영업자 김영권 씨(57)는 지난해 사업에 실패해 생활비 병원비 등을 대출로 막다 1억여원의 빚더미에 올랐다. 결국 연체가 3개월이 넘어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된 김씨는 빚을 갚기 어렵다고 판단해 작년 말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았다. 그는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원리금을 일부 탕감받은 뒤 8년간 매달 60여만원씩 모두 5700여만원을 갚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박성만 씨(50)는 지인의 보증을 서다 사채를 포함해 1억5000여만원의 빚을 떠안고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됐다. 연초 법원을 찾은 박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그에게 5년간 매월 50여만원씩 약 3000만원을 갚도록 했다. 5년 후 나머지 빚 1억2000여만원은 모두 탕감해주는 조건이다.

결과적으로 박씨는 김씨보다 빚이 많았지만 김씨보다 더 빨리, 더 적게 갚고도 신용을 회복할 수 있었다. 둘의 차이는 채무조정제도인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중에서 무엇을 선택했느냐에서 비롯됐다.

○개인회생 신청자 사상 최대

빚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 수가 올 1분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국 14개 지방법원의 개인회생 신청자는 2만6181명으로 전년 동기 2만1687명보다 4494명(20.7%) 늘었다. 2004년 제도 도입 후 분기 기준 사상최대 규모다. 최근 개인회생 신청자는 급증세다. 2010년 4만6972명에서 지난해에는 9만368명으로 2년 새 두 배가량 늘었다.

반면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10년 7만7308명에서 지난해에는 7만1795명으로 줄었다. 올 1분기 신청자는 1만7422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1만8838명보다 1416명(7.5%) 감소했다.

○5년만 갚으면 빚 전부 탕감해줘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하는 개인회생은 개인워크아웃보다 신청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든다. 개인워크아웃과 달리 통상 150만원 안팎의 변호사 수임료도 필요하다. 채무조정 결정이 내려지는 데 걸리는 시간도 개인워크아웃의 두 배가 넘는 6개월 이상이다. 채무조정을 받았다고 해도 ‘채무조정 중’이라는 정보가 삭제돼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하기까지는 5년이나 걸린다. 개인워크아웃은 2년이면 가능하다.

그럼에도 개인회생의 인기(?)가 이처럼 치솟는 것은 5년만 갚으면 나머지 빚을 모두 탕감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뚜렷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개인워크아웃으로는 탕감받기 힘든 사채까지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개인회생으로 조정받을 수 있는 빚이 최대 10억원으로 개인워크아웃의 두 배인 데다 일반적으로 변제 기간이 짧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성실 상환자에게 더 혜택줘야”

전문가들은 개인회생제도가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순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5년만 갚으면 나머지는 안 갚아도 된다는 이유로 개인회생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금융회사들이 개인회생 때문에 받을 수 없는 채무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 대출금리를 높이거나 대출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체 없이 빚을 잘 갚는 사람들에게까지 높은 금리가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은 법적 구제를 해주기 전 반드시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려고 노력했는지 여부를 따진다. 이 연구위원은 “개인회생 전 개인워크아웃을 먼저 거치도록 해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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