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연비표시 위반, 최고 10억 과징금

입력 2013-04-30 17:09  

자동차 제조업체가 차량 연비 표시를 위반하면 최고 1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소비자 단체는 체감 연비와 제조업체가 표시하는 연비 차이를 분석, 정기적으로 ‘컨슈머리포트’를 발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연비 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우선 사후관리 연비의 허용 오차 범위를 내년부터 3%로 축소한다. 그동안 실제 연비가 표시 연비보다 5% 이내로 미달하면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앞으로 3% 이상 미달하면 허용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




이건희 회장, '핵전쟁' 대비하려 지하 벙커를
토니안, 사업 대박나더니 '이 정도였어?'
"예쁜 女직원 데려와" 50억 자산가 고객에 쩔쩔
'갤럭시S4' 가짜로 제작? 삼성 직원의 폭로
현아 가슴, 신동엽 얼굴에 밀착…방송사고 아냐?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