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수익률 낮으면 수수료 덜 낸다…금감원, 성과연동 체계 도입

입력 2013-05-02 17:28   수정 2013-05-02 22:27

펀드의 운용보수를 투자 성과에 연동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까진 원칙적으로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실적과는 무관하게 정률로 보수를 받아 투자자의 이해와 상충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2일 “펀드 수익률에 따라 운용보수를 결정하는 성과연동 운용보수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우선 이달 중 사모펀드에 적용해 추이를 살펴본 뒤 공모펀드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금감원이 펀드 운용보수 체계에 손을 대는 것은 펀드운용의 책임을 강화하고 투자자가 운용 보수 수준을 더 잘 납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성과연동보수는 펀드 실적을 고려해 매일 펀드기준가격에 가감해 반영한다. 운용을 잘하면 보수를 더 주고, 못하면 깎는다는 의미다.

현재 전체 사모펀드와 존속기간 1년 이상의 폐쇄형 공모펀드는 운용 성과가 약정한 목표수익률을 넘어서면 정해진 보수보다 더 받을 수 있다. 다만 투자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식·혼합형 펀드는 운용 보수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다. 운용보수 상한선은 국내 주식형펀드는 0.72%, 혼합주식형은 0.60%다. 하지만 펀드의 수익률이 낮더라도 미리 정한 보수를 줘야 해 투자자들에게 불리했다. 작년 말 현재 주식형펀드의 운용보수는 약 0.70% 수준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펀드의 수익률을 코스피지수와 KIS채권지수 등 객관적인 시장지수와 비교해 성과에 비례한 운용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을 부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펀드의 총 운용 보수는 기본 보수에 성과연동 보수를 더한 값이 된다. 금감원은 다만 운용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성과 연동 범위를 기본 보수율의 ±50%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기본 보수율이 0.70%인 펀드의 성과연동보수는 0.35~1.05% 이내에서 정하는 식이다.

성과연동 보수 제도는 이달부터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자율 시행한다. 투자자도 법인은 10억원 이상, 개인은 5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고액 투자자로 제한한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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