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분실 신고하면 '자동 잠금'

입력 2013-05-05 17:24   수정 2013-05-06 03:39

SKT, 분실폰 찾기 서비스
개인정보 노출 걱정 '뚝'



SK텔레콤이 6일 ‘분실폰 찾기 서비스’를 선보였다. 휴대폰을 잃어버렸을 때 개인정보 노출 없이 휴대폰을 습득한 사람과 손쉽게 연락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휴대폰을 잃어버려 분실신고를 했을 때 ‘휴대폰 주인에게 연락하기’와 긴급전화 버튼 이외에 모든 기능이 잠금 상태가 된다. 휴대폰 초기 화면에는 ‘분실신고 된 휴대폰이니 주인을 찾아 달라’는 문구가 뜬다.

분실한 휴대폰을 습득한 사람이 ‘휴대폰 주인에게 연락하기’ 버튼을 누르면 휴대폰 주인이 분실신고 시 지정한 긴급 연락처로 전화가 연결된다. 분실신고 후 1주일이 지난 뒤에도 아무 연락을 받지 못하면 모든 통화 기능을 차단한다. 과금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 서비스는 고객센터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무료다. 미리 가입하지 않았어도 분실신고를 하면서 가입할 수 있다. 현재는 삼성전자 갤럭시S4 단말기를 보유한 가입자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SK텔레콤은 앞으로 판매하는 모든 롱텀에볼루션(LTE) 스마트폰뿐 아니라 제조사와 협의를 통해 이미 판매한 LTE 스마트폰에 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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