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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전 대변인, 국내 수사 받을까…법조계 가능성 제기

입력 2013-05-15 15:22  

'윤창중 성추행 의혹'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 국내 사법당국이 직접 수사에 나서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윤창중 전 대변인이 미국으로 자진출국하지 않을 경우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미국 경찰의 수사가 장기화되기 때문이다. 소모적 논란이 길어지면서 국제적 망신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또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변인이 자진해서 미국으로 가 현지 경찰의 수사에 응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있다.

국내 형법상 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적용된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는다.

윤씨는 대통령의 방미 수행단의 대변인이었지만 '본인 판단' 또는 '이남기 홍보수석의 지시'에 따라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했을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이 수석도 비록 윤씨의 상사였지만 직무유기의 공범 적용이 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상 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그것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미국에서 벌어진 성추행 혐의에 대한 국내 수사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현행법상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이지만 피해자가 국내 수사기관에 고소하지 않더라도 수사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게 법조계 일부의 견해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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