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전 대변인이 미국으로 자진출국하지 않을 경우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미국 경찰의 수사가 장기화되기 때문이다. 소모적 논란이 길어지면서 국제적 망신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또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변인이 자진해서 미국으로 가 현지 경찰의 수사에 응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있다.
국내 형법상 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적용된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는다.
윤씨는 대통령의 방미 수행단의 대변인이었지만 '본인 판단' 또는 '이남기 홍보수석의 지시'에 따라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했을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이 수석도 비록 윤씨의 상사였지만 직무유기의 공범 적용이 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상 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그것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미국에서 벌어진 성추행 혐의에 대한 국내 수사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현행법상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이지만 피해자가 국내 수사기관에 고소하지 않더라도 수사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게 법조계 일부의 견해다.
한경닷컴 뉴스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 '윤창중 스캔들' 韓-美 반응 봤더니…대반전
▶ '무한도전 출연료' 얼마 올랐나 봤더니 겨우
▶ 첫 성관계 여대생 "콘돔 사용하자" 적극적
▶ 장윤정, 집 처분하고 남편 도경완에게 가더니…
▶ 수지, '100억' 벌더니 김태희 저리가라…깜짝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