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요약서 첫 페이지에 주요 민원사항 반드시 기재

입력 2013-05-16 17:50   수정 2013-05-17 00:26

금감원, 하반기 부터


올 하반기부터 보험상품 요약서에 이 상품에 대해 고객이 제기하는 주요 민원 내용이 의무적으로 실린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품별 상품 요약서 작성 지침안’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삼성화재 등 생명·손해보험사들은 올해 안에 보험상품별 요약서 맨 앞장에 그동안 발생한 주요 민원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지금까지 보험 설계사들은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장점만 부각해서 설명했다. 이 때문에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나중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변액보험을 중도 해지할 때 원금손실이 발생하거나, 저축성보험을 은행의 적금과 같은 상품으로 알고 가입하는 등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 민원을 상품 요약서 맨 앞장에 기재함으로써 상품의 단점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소비자가 상품에 대한 단점을 인식하면 불완전판매를 줄일 수 있다”며 “민원유발 요인을 감안한 상품개발도 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보험금 청구 서류양식도 표준화된다. 소비자가 같은 보험사고에 대해 다수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회사별로 요청하는 서류 종류와 용어가 달라 혼선이 많은 점을 감안해서다. 금감원은 같은 보장에 대해 보험금 청구서류 목록, 용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양식을 표준화해 청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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