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비중 높이거나 상여금은 업무성과에 연동"

입력 2013-05-20 17:18   수정 2013-05-21 02:46

임금체계 개편 어떻게


고용부가 임금체계 전반을 개편하려는 것은 법령 개정만으로는 논란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문제의 배경에는 복잡한 수당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임무송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임금체계 개편은 정년 연장과도 맞물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게 고용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산업계의 임금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고용부가 지난 2008년 실시한 ‘임금제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 근로자들의 연간 총 급여 가운데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54.1%에 불과하다. 이외에 상여금 18.4%,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초과급여 12.8% 등이다. 기본급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구조고 나머지는 각종 수당들이 모자라는 임금을 채우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의장컨베이어수당, 통합수당, 조정수당 등 수당의 종류만 해도 10개가 넘는다.

한국 임금이 이런 복잡한 체계를 가지게 된 원인은 초과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액의 인상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그때그때 수당을 신설하는 편법이 동원됐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이 산입되는지가 모호해지면서 통상임금 논란을 낳게 됐다는 지적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과 고용부의 행정지침이 각종 급여항목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임금체계를 단순화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논란의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임금체계를 어떻게 개편할지에 대한 고용부의 방침이 나온 건 아니다. 노사정 대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방안을 확정짓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본급 비중을 높이는 방안, 기본급을 놔두고 성과급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급의 비중을 높이면 복잡한 임금체계가 단순해져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지에 대한 해석상의 어려움이 없어진다. 그러나 기본급이 통상임금에 산입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 금액이 일시에 높아지는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 성과급을 강화하는 방안은 대법원도 변동상여금 통상임금 제외를 인정하고 있어 통상임금을 일시에 낮추는 효과가 있다. 현재의 고정상여금을 업무성과에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노동계가 노사정 대화에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점은 걸림돌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명목으로 결국 통상임금의 범위를 좁히자는 정부의 대책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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