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실모 '갑을관계 민주화 법안' 발의…집단소송제·징벌적 손배 등 내부 진통

입력 2013-05-28 17:24   수정 2013-05-29 02:28

일부 "민주당보다 세다"
입법과정 순탄치 않을 듯




최근 남양유업 사태로 불거진 이른바 ‘밀어내기’ 등 갑(甲)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최고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고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 소속의 이종훈 의원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갑을관계 민주화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업 거래상 우월직 지위를 활용한 갑의 횡포를 방지하고, 갑을관계 균형을 위해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당사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손해를 입히는 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의 확대 적용에 대한 당내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착취적 갑을관계 해소에 초점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갑을관계 민주화법에서 눈에 띄는 내용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수위를 최고 10배까지 높인 것이다.

상당 기간에 걸쳐 형성된 양자(兩者) 간 의존적인 사업관계를 악용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을 때는 3배, 이런 위법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에는 최고 10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도록 했다. 이 의원은 “대부분의 불공정 거래사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가벼운 행정처분으로 끝나고 있다”며 “힘을 남용하는 경제적 강자에 대해 실손해액 이상의 배상 책임을 부과해 위법 행위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현재 증권 부문에서 시행 중인 집단소송제를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등에도 확대적용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다만 집단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집단소송에 대표 당사자로 참여한 자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의 대표 당사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집단소송의 구성원을 50인 이상으로 규정했다. 또 법 위반 행위가 중대하고 손해액이 클 경우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불공정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당론도, 경실모 전체 뜻도 아니다”

새누리당 일각에선 개정안이 담고 있는 처벌 수위와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등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당론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경실모에 소속된 모든 현직 의원들의 뜻을 모은 것도 아니다”며 “최고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갑을관계 개선안보다 수위가 더 세 재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집단소송제의 확대 도입도 논란이 일 전망이다. 박근혜정부는 공약으로 기업들의 가격담합 및 재판매 가격유지 행위에 한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번 개정안 발의로 ‘밀어내기’ 분야에 집단소송제가 확대 적용되면 소송남발 가능성이 커질 것이란 지적이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집단소송제는 단순히 대리점 계약 문제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많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이슈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에 신중론을 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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