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금융감독원에 그룹 차명계좌가 개설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융회사들에 대한 특별검사를 의뢰했다.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차명계좌 개설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정황을 포착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금감원은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어서 이번 수사가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CJ그룹의 차명계좌 의혹이 있는 계좌 수백개가 개설된 국내 은행·증권사 수곳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특별검사를 의뢰했다고 30일 발표했다. 통보 대상에는 CJ그룹의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과 CJ일본법인에 대출해준 신한은행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실명제법상 금융회사는 계좌를 개설할 때 계좌 명의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다수의 차명계좌를 개설·관리할 수 있도록 해줬다면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돼 조사를 의뢰했다”며 “차명계좌 개설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이를 묵인한 금융회사 임직원에게는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조사를 의뢰하면 금감원은 별도의 영장이 없어도 계좌를 신속히 추적할 수 있다. 검찰은 자체 수사와 금감원 협조를 통해 이들 차명 계좌의 계좌주와 실제 소유주가 일치하는지와 함께 계좌 개설 이후 거래 내역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이 계좌들이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통로로 쓰였는지와 차명재산 규모·조성 방법 등을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우선 다음주부터 CJ그룹의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했는지와 200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신고를 의도적으로 회피했는지 등 내부통제 상황을 점검할 계획”라고 말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자금 세탁 가능성이 있는 ‘의심 거래’나 하루 2000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 CJ가 차명계좌에서 2000만원 이하로 자금을 인출하는 편법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 과정에서 우리은행의 내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이날 “필요하다면 (CJ그룹과 금융권의 거래정보) 자료를 수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람/류시훈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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