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우면 공군 조종사 못된다

입력 2013-06-05 17:07   수정 2013-06-06 01:13

공군 선발지침…"기본권 침해" 반발 거세

모든 부대 금연 실시는 흡연구역 최소화로 후퇴



공군이 조종사 선발 때 흡연자를 배제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5일 공군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조종사 선발 신체검사에서 니코틴이 검출된 인원은 조종사가 되기 위한 필수 과정인 비행훈련을 아예 받지 못하도록 했다.

또 흡연 중인 조종사들도 금연클리닉에 등록, 금연에 성공할 때까지 지속적 건강관리를 받도록 했다. 조종사를 비롯한 공중 근무자들에 대한 정기 신체검사 결과 니코틴 양성반응이 나오면 재검을 받도록 하고 일시적인 비행임무 정지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공군 관계자는 “흡연이 건강에 해롭고 담배에는 발암물질이 함유돼 있다는 점에서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갖춘 조종사를 우선 선발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흡연자의 직업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군은 다음달부터 모든 부대에서 금연을 실시하기로 했다가 장병 기본권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흡연 구역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수정했다. 흡연자 조종사 선발 배제와 흡연구역 최소화는 성일환 공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성 총장은 지난해 4월 취임 이후 부대 내 금연을 강조하면서 금연 프로젝트를 마련, 장병들의 금연을 유도해 왔다.

공군은 흡연실도 마련해주지 않고 강제적으로 전면 금연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장병 기본권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부대 내 건물에서 최소 50m 이상 떨어진 곳에 흡연구역을 설치하도록 했다.

정성택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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