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주변 주민 보상금 확대

입력 2013-06-20 02:05  

산자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밀양 갈등’ 해결 실마리



송전탑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금이 대폭 늘어나는 법안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산자위가 의결한 ‘송·변전시설 주변 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은 앞으로 송전탑을 지을 경우 765㎸ 송전선 주변의 땅(선하지) 좌우 30m, 345㎸ 송전선은 좌우 10m까지 땅 주인에게 보상금을 주도록 했다. 지금은 송전선 선하지의 경우 송전선 종류와 관계없이 선로 좌우 3m까지만 보상해준다.

또한 송전탑이 들어선 마을(행정구역 단위로 리)에 전기요금 지원 등 각종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보상금과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한국전력공사 등 관련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정부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도록 했다. 예외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송전탑 주변 지역 주민 보상 법안은 여야 모두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법안으로 꼽고 있어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 통과로 향후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한전은 구체적인 법률 근거 없이 내규 등을 통해 송전탑 주변 주민에 보상을 해줬다.

김주완/추가영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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