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 소송 중 정년, 임금 줘야"

입력 2013-06-24 17:35  

뉴스 브리프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거래처와의 돈거래를 금지한 은행 내부 규정을 어긴 혐의로 해고된 김모씨(56)가 A저축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소를 각하했다. 다만 해고되지 않았을 경우 받았을 임금 월 610만원으로 계산해 지급하도록 한 원심 판결은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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