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법 정무위 통과] SI·건설·물류·광고 등 계열사 거래 '과징금 폭탄' 가능성

입력 2013-06-26 17:09   수정 2013-06-27 01:49

대기업 집단 1519개 계열사 표적될 듯
재계 "공정위 임의 판단 부작용 우려"



#A그룹의 B사는 시스템통합(SI) 사업을 담당하는 계열사다. 이 회사가 그룹 내 C계열사와 100억원 규모의 인트라넷 구축 사업을 수의계약했다고 가정해보자. 현행 공정거래법은 B사가 C사로부터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사업을 따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계약액수가 ‘상당히’ 낮다고 판단되더라도 과징금을 매길 수 있게 된다. ‘상당한’의 범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한다.

#D그룹은 주요 광고 제작 사업을 계열사인 E사에 맡기고 있다. E사는 이렇게 받은 광고 중 상당 부분을 중소기업 F사에 하도급을 준다. 업계 관행이다. 그런데 앞으로는 공정위가 D그룹이 F사와 직접 거래할 수 있음에도 E사를 거쳤다고 판단할 경우 E사 매출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시나리오다. 정무위가 처리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핵심은 대기업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기업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공정위의 입증 절차를 쉽게 바꾸는 것이다.

개정안은 기존 공정거래법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금지’란 23조를 신설했다. 대기업 총수일가(특수관계인)가 부당 내부거래를 할 경우 엄중 처벌하는 내용이다. 규제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으로 앞으로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등 62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를 받는 내부거래는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사업 능력, 기술력, 품질, 가격 등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등이다. 규제 수위는 기존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강화됐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 때 시장 평균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의 사소한 금액 차이로도 처벌할 수 있게 제재 범위를 넓힌 셈이다.

이른바 ‘통행세’ 관행도 규제한다. 통행세는 특정 기업이 같은 계열에 속하지 않은 기업과 거래할 수 있음에도 특수관계인이나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를 중간에 끼워 거래를 하면서 얻는 수익을 뜻한다. 예를 들어 특정 그룹 계열사가 광고를 발주할 때 중소기업과 할 수 있는데도 같은 그룹 소속 광고계열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다. 개정안은 이에 대해 일감을 준 기업뿐 아니라 일감을 받은 계열사(수혜 기업)에도 매출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매길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공정위가 부당 내부거래를 입증할 요건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기업의 내부거래가 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지(경쟁제한성)를 공정위가 증명해야 했으나 개정안은 공정경쟁 저해 여부와 무관하게 내부거래의 부당성만 입증하면 되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그동안 계열사 간 부당거래에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몇몇 재판에서 경쟁 제한성을 입증하지 못해 패소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개정안이 당초 입법안보다 기업 부담을 완화했다고 주장한다. 당초 3장(경제력 집중 억제)에 내부거래 규제 조항을 신설한다는 방침이었으나 5장(경쟁 제한성)에 넣어 기업 부담을 덜었다는 얘기다.

재계는 그러나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원래 공정거래법에 있지도 않은 조항을 신설하는 것만으로도 기업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새로 추가한 내용이 사실상 기업의 내부거래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기존 입법안과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3장에 넣을 내용이 그대로 5장에 포함돼 사실상 기업 내부거래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생겼다는 점에서다.

전경련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당장 대기업 집단에 속하는 1519개 계열사(총수나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가 공정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SI·건설·물류·상사 등 계열사 간 거래가 많은 분야에서 공정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막대한 과징금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주완/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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