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대생 청부살해사건' 영남제분 전격 압수수색

입력 2013-07-09 18:41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 윤 모씨(68·여)에 대한 허위 진단서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윤 씨의 전(前) 남편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 영남제분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이날 부산에 있는 영남제분 본사와 윤 씨의 전 남편 류 모 회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윤 씨 주치의인 세브란스병원 박 모 교수가 윤 씨 진단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영남제분 측이 박 교수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씨의 형집행정지 처분과 관련해 영남제분 측이 박 교수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세브란스병원을 압수수색해 윤 씨의 진료기록 등을 확보했으며 박 교수와 세브란스병원 의사 20여명을 불러 진단서의 허위 여부를 조사했다.

검찰은 또 박 교수 은행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 추적 작업 등을 통해 박 교수가 진단서 발급을 대가로 윤 씨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조사했다.

2002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이던 하 모씨(22)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씨는 박 교수가 발급한 진단서에 명기된 유방암,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2007년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 5차례 이를 연장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하 씨의 가족은 윤 씨가 거짓 환자 행세를 하며 세브란스 병원 호화병실에서 지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 사건과 관련해 누리꾼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영남제분은 지난 1일 회사 홈페이지에 호소문을 올리고 영남제분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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