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부작용 많은 카드슈랑스 '25% 룰'

입력 2013-07-22 17:08   수정 2013-07-22 22:14

김은정 금융부 기자 kej@hankyung.com


‘카드슈랑스’라는 보험용어가 있다. 카드사가 보험사와 제휴해 보험을 판매하는 영업방식을 일컫는 말이다. 카드사와 보험사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1990년대부터 시작됐다. 카드사는 보험상품을 팔아 수수료를 벌 수 있고, 보험사는 설계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판매채널을 갖게 되는 장점이 있다.

‘윈윈’하는 영업방식이지만 어쩐 일인지 카드슈랑스에 대해 최근 보험사와 카드사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정부가 시범실시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인 ‘카드슈랑스 25%룰’ 때문이다. 25%룰은 한 카드회사의 보험상품 판매량에서 특정 보험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대형 보험회사들이 카드슈랑스를 통한 상품 판매를 독점하는 것을 막고 중소형사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또 카드회사들의 계열 보험사 상품 판매를 밀어주는 편법과 쏠림을 막겠다는 좋은 취지다.

하지만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이 25%룰이 보험사나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규제이며, 중소형 보험사들에만 타격을 입힐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시범실시 중인 올해 현대 삼성 신한 롯데 등 대형 카드회사들이 일제히 대형보험사의 상품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취지와 다른 부작용이 나타나는 이유는 지금까지 카드슈랑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보험사들이 대형사에 비해 설계사 조직이 약한 중소형 보험사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미 판매한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카드회사들은 다른 보험사의 상품을 많이 판매하는 식으로 25%룰을 맞출 수밖에 없고, 이는 팔기 쉬운 대형 보험사의 상품 집중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 중소형 보험사 사장은 “카드슈랑스 규제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인기 있는 상품을 팔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방카슈랑스’와 동일한 규제를 무리하게 도입한 게 원인이라고 진단한다. 방카슈랑스는 은행 영업점을 찾아온 고객에게 보험을 파는 반면 카드슈랑스는 중소형사들이 주로 텔레마케팅 조직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난다. 일률적인 잣대로 규제하는 경직된 자세에서 벗어나 상품의 특성과 영업 행태를 고려한 맞춤식 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김은정 금융부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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