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甲' 발주기관, 공사비 후려치기 못한다

입력 2013-07-26 17:36   수정 2013-07-26 23:18

국토부,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기준 등 개선


공공기관이 공공공사를 발주할 때 부당하게 공사비와 계약금액을 삭감하는 등의 불합리한 사례가 대폭 개선된다. 공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적공사비도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분야 경제민주화와 불공정 갑·을관계 개선’을 위해 부당한 공사비 산정기준과 운영 관행을 적극 고쳐나갈 방침이라고 26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초부터 건설단체와 발주청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20개 추진 과제를 선정, 이 가운데 17개를 개선했다. 이 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부당하게 삭감해 발주하거나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관련법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등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던 위법 관례 등이 고쳐졌다.

최근 한 공기업의 경우 1994년 정부노임단가가 폐지되고 이보다 임금이 비싼 시중노임단가가 도입되자 시중노임 반영에 따른 사업비 증가를 막기 위해 임의로 ‘설계조정률’을 만들어 건설공사 노무비를 낮게 책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또 2004년부터 운영 중인 실적공사비 제도와 관련해 실적공사비 단가가 현실 단가와 큰 차이가 나는 공사에 대해서는 실적단가 산정 때 계약단가 외에 시장가격을 추가로 조사해 반영키로 했다. 실적단가 산정이나 표준품셈 제·개정 때 공정한 단가 산정과 품셈 조사를 위해 ‘실적공사비 단가산정 기준’ 및 ‘표준품셈 현장실사 지침’을 제정하는 한편 조사부터 적정성 산정 및 심의에 이르는 전 과정에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10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을 배제해 달라는 건설업계의 요구는 일단 수용하지 않았다. 일부 공공기관이 공사비를 3%가량 부당 삭감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이번에 개선하지 못한 세 개 잔여 과제는 하반기 예산당국, 발주청 등과 협의해 개선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전병국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설업계는 정당한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부실 공사를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화제]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결과발표] 2013 제 3회 대한민국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평가대상
▶[한경 스타워즈] 대회 전체 수익 2억원에 달해.. 비결은?


▶ 1주택자 양도세 면제 확인기간 60일로 연장
▶ "개발사업 3~6개월 단축"…아파트 건설비 절감 '호재'
▶ '주택임대관리업' 2014년부터 도입
▶ 뚝섬 옛 삼표레미콘 부지 토지거래 규제 해제
▶ [시론] 4·1대책 후속입법 서둘러라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