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 거부권, 9일 삼성-애플 ITC 판정에 영향줄까

입력 2013-08-04 09:55   수정 2013-08-04 10:51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애플 제품 수입금지'에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오는 9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내릴 삼성의 특허 침해 제소 건에 대한 최종판결에도 시선이 쏠린다.

ITC는 당초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스마트폰 특허 침해 사건에 대한 최종판결을 지난 1일 내릴 예정이었지만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판정을 연기했다.

앞서 ITC는 삼성전자 갤럭시S와 갤럭시S2, 넥서스10 등이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놓은 바 있다.

예비판정이 최종판정에서 뒤집힌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삼성전자 제품도 미국 내 수입금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 많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ITC가 애플 제품에 대해 내린 특허 침해 최종 결정을 거부함에 따라 ITC가 내릴 삼성 제품의 특허 침해에 대한 결론도 변수가 생겼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행정부가 ITC 최종결정을 뒤집은 것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87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있는 일. 업계에서도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대통령의 지시로 거부권 행사 여부를 판단한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 경제와 소비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했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삼성전자 제품군이 수입금지될 때도 적용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동통신 그룹 연합(ACG)과 소규모 이통사들 및 소비자단체들은 삼성전자 제품을 수입금지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ITC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애플 제품과 마찬가지로 ITC 차원에서 특허 침해 결론이 나오고 난 뒤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ITC가 특허 침해로 최종 결론을 내리면 오바마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의 애플 제품 수입금지 거부 결정과 관련해 삼성전자 측은 "애플이 당사 특허를 침해하고 라이선스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ITC의 최종 판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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