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물량 축소 본격화"…국토부, 보금자리주택 지침 개정

입력 2013-08-04 11:30  

공공분양주택의 최소 공급 비율은 전체 가구수의 25%로 축소된다.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전용면적 60∼85㎡ 규모 분양주택 용지가 감정가격으로 공급된다. 이에 따라 이 주택형의 민간주택 분양가가 종전보다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4·1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현재 지구 전체 가구수의 30∼40%인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보금자리주택특별법 시행령과 같은 25∼40%로 조정해 하한선을 5%포인트 낮췄다. 추후 시행령을 개정해 공공분양주택 물량의 하한선을 25%에서 15%로 10%포인트 더 낮출 방침이다.

또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상한선을 삭제해 최소 기준만 명시하고 5년·10년 임대 등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 비율은 공급기준(지구 전체주택의 35% 이상)내에서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택지공급가격 현실화를 위해 민간에 매각하는 전용 60∼85㎡ 규모 일반분양 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을 현행 조성원가의 120%에서 감정가로 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공공분양 물량을 줄이고 주변 여건이 반영된 택지가격으로 매매 수요를 늘려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화제]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막노동 인생10년, 돈벼락맞은 강씨 화제
▶[스토리텔링 수학 지도사 민간자격증 수여 !]




한혜진 사주 보니 "웬만한 남자로는 감당이…"
이효리, 결혼 겨우 두 달 앞두고…'왜 이럴까'
장윤정 "목욕탕서 나체 상태로…" 충격 고백
성재기, '1억' 때문에 자살한 줄 알았더니…
연봉 6천 직장인, 연말정산 따져보니…'충격'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