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이하 주택 취득세 1%로 낮춘다

입력 2013-08-16 17:24   수정 2013-08-17 01:18

6억~9억 2%, 9억 초과 3%로
정부, 영구인하 방안 마련
정부, 지방 세수보전방안 마련…지방교부금 개편도 논의



정부가 주택 취득세율을 △매매가격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로 영구인하하기로 잠정 확정했다. 이는 현행 취득세율(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4%)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전체 주택의 90% 이상이 6억원 이하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취득세 영구인하로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한 지방 주택의 대부분은 취득세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16일 복수의 정부 고위관계자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는 최근 취득세율 영구인하 폭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의 정부안을 확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부처회의에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취득세 부담을 현재 수준의 절반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안은 지난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감면혜택과 현행 세율과의 중간 수준에서 타협이 이뤄졌다. 지난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감면혜택은 △9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2% △12억원 초과 3%였다.

정부는 이달 말 이 같은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을 발표한 뒤 9월 정기국회에 맞춰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 상임위 통과시기 등에 맞춰 소급적용 시점이 결정되는 만큼 조속한 국회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안행부는 당초 1%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주택 매매가의 범위를 3억원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국토부 등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기대가 ‘현행수준의 절반 이하’라는 점을 들어 취득세 인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1%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범위를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조만간 지방정부의 세수보전방안을 마련, 내달 말 ‘2014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안행부에 따르면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1%를 적용했을 때 연간 지방세수결손 규모는 2조4000억원이다.

정부는 일단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방소비세 명목으로 지자체에 주는 부가가치세(국세)의 몫을 현행 5%에서 대폭 올리는 방안이다.

기재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함께 지방교부금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단순히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보다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기능배분 등도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심기/강경민/김우섭 기자 sglee@hankyung.com





▶[화제] 종목 자동 검색기 PC/모바일버전 배포 시작




강용석, 이혼 소송 중인 '유부녀' 만나더니…
女직원 반라 사진으로 면접? 무슨 직업이길래
서장훈 이혼이유, 결벽증 때문인줄 알았더니
밤마다 같이 자고 스킨십 즐기던 남매 결국…
산부인과 男 의사, 임신 20주 女에게…경악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