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전·현직 임원 수뢰혐의 기소

입력 2013-08-19 17:30   수정 2013-08-20 02:49

뉴스 브리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공장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비싸게 팔려고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KT&G 전·현직 임원 2명과 용역업체 N사 대표 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10년 11~12월 청주시 간부였던 이모씨(51·구속기소)에게 자신이 맡았던 KT&G의 청주 공장부지 매각이 높은 가격에 이뤄지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6억6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KT&G 측은 “땅값은 청주시와 용역업체가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한 정상적 가격”이라며 “사실관계는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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