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규제' 대상, 총수지분 상장사 30%· 비상장 20%로 정해질 듯

입력 2013-09-03 09:29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의 총수 일가 지분율이 상장 기업은 30%, 비상장 기업은 20% 선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앞서 2일 국회의원들을 만나 이런 내용의 입법예고안 초안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총수가 있는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43개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1519개사(4월 기준) 가운데 12% 수준이 된다.

규제 대상 계열사가 매출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른 계열사와 정상적인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면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로 보고 과징금 부과나 형사고발 등 제재를 한다.

그러나 다른 계열사와의 거래라도 수혜기업 매출액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거래는 이른바 '안전지대'로 보고 규제 대상으로 삼지 않기로 했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화제]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은행이자보다 3배 수익으로 알려진 호텔식 별장]
▶한경 슈퍼개미 "소문이 많이 나지 않았으면...최대한 오랫동안 혼자 쓰고 싶거든요"




여의도 '몸짱' 금융맨들 모이는 곳은
송종국, 국가대표 은퇴 후 돈 버는 곳이…
'女고생 성폭행' 차승원 아들, 법정 나오자마자
김정은 옛 애인, '성관계' 촬영했다가 그만
옥소리, 박철과 이혼 후 칩거 6년 만에…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