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건보료 체납 늘리는 '솜방망이 징계'

입력 2013-09-25 16:58   수정 2013-09-25 21:07

임원기 경제부 기자 wonkis@hankyung.com


“돈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남이 낸 보험료로 병원을 다녔다는 얘긴데, 이런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 됩니까.”

25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혜택만 받아온 979명의 명단이 공개되자 본지에 전화를 건 독자는 이렇게 흥분했다. 그도 그럴 것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상승 체납자 명단에는 재산이 수십억~수백억원에 달하는 자산가, 연소득 1억원이 넘는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과 개인사업자들이 수두룩했다.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는 250억원에 달한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건보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당사자에게 공단부담금을 환수하도록 돼 있다. 일단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병원을 이용할 수 있지만, 사후에 건보공단이 대신 지급한 진료비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재산이 있는데 일부러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들이 공단의 환수 명령을 따를 리가 없다는 게 건보공단 측 설명이다. 결국 아무런 대가 없이 보험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을 제재할 현실적 수단이 없다는 것.

건보공단이 악성 체납자 재산을 압류해 이를 공매하는 방식으로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 역시 까다로운 공매절차 등으로 인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체납에 대한 ‘징벌’도 허약하기 짝이 없다. 체납금액 대비 최대 15%의 가산금이 붙을 뿐이다. 이러다 보니 건보료를 내지 않고 버티면서 혜택만 누리려는 얌체족들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것이다.

이번에 건보공단이 명단을 공개한 체납자들은 최소 2년 이상,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내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 기준을 1년 이상, 500만원 이상으로 낮추면 체납자는 50만여명으로 늘어난다.

건보공단이 이날 장기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데는 그들에게 사회적 시선이 쏠리도록 함으로써 자진 납부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그들 중에 명단 공개를 민감하게 받아들일 만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복지부가 25일 명단을 공개한다는 사실을 하루 전날인 24일 예고하자 그날 밤 14명이 6억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이 중에는 지난해 종합소득 1억원이 넘는 40세 여성 연예인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나머지 979명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들의 납부를 강제할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

임원기 경제부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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