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 상표권 집안 다툼

입력 2013-09-27 00:36  

금호아시아나그룹, 금호석화 상대 이전 소송


최근 금호산업의 정상화 방안을 둘러싸고 대립했던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이 ‘금호’ 상표권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26일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따르면 그룹은 지난 11일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표권 이전 소송을 제기했다. 금호석유화학의 자회사인 금호피앤비화학이 지난 5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상대로 기업어음 122억원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맞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반소를 제기한 것이다.

공동상표권자로 등록돼 있는 금호석유화학의 상표권 지분을 실제 권리자인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 금호산업으로 이전하라는 게 주내용이다. 이와 함께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석유화학의 계열사인 금호피앤비화학, 금호개발상사에 대해서도 2009년 말부터 미납 중인 상표 사용료 총 260억원가량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금호’ 상표권은 2007년 4월 금호아시아나가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 양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될 것에 대비해 공동권리자로 등록됐다. 금호아시아나는 ‘공동권리자이지만 실제 권리자는 금호산업임을 인식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호석유화학은 상표권 운영에 대한 관리만 금호산업에 위탁했을 뿐 상표권 권리는 함께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그동안 금호석유화학과 상표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협의를 시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상표사용료 납부가 계속 지연되면 시효가 만료돼 채권 일부가 소멸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산업이 사전협의 없이 작년 말 채무재조정 과정에서 금호석유화학에 대한 채무를 밀린 상표권료와 상계 처리했다며 어음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대훈/배석준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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