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관 부인 '사기혐의' 구속영장

입력 2013-10-02 16:58   수정 2013-10-03 02:25

서울 용산경찰서는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사기)로 가수 송대관 씨(사진)의 부인 이모씨(6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송씨 부부는 2009년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동포 A씨로부터 3억7000여만원을 받은 뒤 개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입금한 분양대금 중 이씨가 출금한 1000만원권 수표 4장이 카지노 업체에서 발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송씨 부부는 지난 4월 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피소됐고, 사건은 용산경찰서로 이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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