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금감축 없는 근로시간 감축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입력 2013-10-08 17:00   수정 2013-10-09 00:36

정부와 새누리당이 2016년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당정협의를 마쳤다. 주당 40시간의 기본 근로시간에 법정 연장근로(12시간)와 휴일근로(16시간)를 포함해 최장 68시간인 것을 52시간으로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이 안을 밀어붙였으나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한 재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논란 끝에 철회한 것을 다시 꺼냈다. 고용률 70% 달성을 다분히 의식한 것이라고 본다.

근로시간 단축문제만큼 명분과 현실이 다른 노동정책도 많지 않을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국내 근로자들의 평균 연간근로시간이 2092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400시간 길다고 지적해왔다.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들 삶의 질을 높이고 줄인 시간만큼 추가로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는 논리다. 명분만 보면 그럴 듯한 정책처럼 읽히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기업환경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엔 추가고용에 대한 부담, 근로자들에겐 임금감소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현실이다. 특히 고용시장이 경직돼 해고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에 추가고용을 압박하는 것은 대외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공장의 해외이전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임금 산정을 시급제가 아니라 월급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노동계가 줄어드는 근로시간만큼 임금감소를 선뜻 받아들일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통상임금 문제만으로도 노사가 해를 넘겨 장기 대립하는 판에 묵직한 갈등거리만 하나 더 던지는 꼴이 될 우려가 크다. 재계뿐만 아니라 정부와 노동계도 동상이몽일 수밖에 없는 양날의 칼 같은 것이 바로 이 문제다. 생산성을 반영하는 임금체제 개편 없이는 결국 또 하나의 규제로 부상할 뿐이다.

명분이 분명할수록 각론에 숨은 악마를 조심해야 한다. 뭐든지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발상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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