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5개 계열사 법정관리 개시

입력 2013-10-17 21:21  

서울중앙지법 결정
네트웍스 기존 경영진 배제



법원이 17일 동양그룹 5개 계열사에 대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주)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 등 동양그룹 5개 계열사에 대해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 법원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지만 기업가치를 보전해서 최대한 채권자들에 손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자본잠식 상태인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 등 두 곳이 법정관리 대상에 포함된 이유에 대해 이 관계자는 “계열사 주식 처분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인적·물적 구조조정으로 영업이익을 창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작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동양시멘트에 대해서도 개인투자자와 동양증권 노동조합이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정관리인 선임과 관련, 법원은 (주)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해서는 기존 대표와 외부 인사가 공동관리체제를 꾸리도록 했다. 동양시멘트는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김종오 현 대표에게 역할을 맡겼다. 그러나 동양네트웍스의 경우 김철·현승담 대표를 관리인에서 배제했다. 대신 김형겸 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법원은 “회생절차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선임 이유를 설명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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