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부정 영훈중 김하주 이사장, 법원 "죄질 불량"…징역 4년6월

입력 2013-11-15 21:34   수정 2013-11-16 06:15

[ 홍선표 기자 ]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검사 김재환)는 영훈국제중학교에 입학시켜주는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고, 입학 성적 조작을 지시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구속 기소된 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사진)에게 15일 징역 4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부모들로부터 입학 대가를 받거나 성적 조작을 지시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했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입시 비리에 가담한 혐의(배임수재)로 함께 구속 기소된 영훈국제중 행정실장 임모씨(53)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적 조작을 저지른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교사 김모씨(39)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교사 이모씨(42) 등 2명에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자녀를 입학시켜달라며 학교 측에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학부모 최모씨(46) 등 4명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 이사장은 같은 법인 산하인 영훈초 출신 지원자를 많이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때문에 추천서 등 일부 지원 서류는 인적 사항이 확인되지 않도록 한 규정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측은 2012학년도 일반전형 지원자 중 영훈초 출신 학생의 주관식 영역 점수를 만점으로 고쳐줬다. 2009~2010년에는 신입생 중 결원이 발생하자 영훈초 출신 5명의 성적을 조작했다. 그 대가로 김 이사장은 학부모들로부터 총 1억원을 건네받았다. 그 결과 영훈초 출신 합격생은 신입생 선발 첫해인 2009학년도에 5명에 그쳤으나 2013학년도에는 총 39명으로 늘어났다.

영훈국제중의 비경제·경제 사배자 전형은 주관적 점수를 조작하기 쉽다는 점 때문에 특정 학생을 선발하는 데 악용됐다. 정작 배려 대상자였던 특정 아동보호시설 출신 성적우수 학생들은 대부분 합격권에서 배제됐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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