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연내 처리 무산…경남·광주은행 매각 늦춰지나

입력 2013-12-29 21:58  

우선협상자는 31일 발표


[ 장창민 기자 ] 경남·광주은행 분리 매각 과정에서 세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연내 개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경남·광주은행 매각 작업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조특법 개정을 위한 마지막 협의를 했지만 경남·광주은행 분할 시 세금을 감면해주는 법안은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방은행의 지역 환원을 요구하며 조특법 연내 개정에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조세소위는 내년 2월 임시국회 때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다음달 28일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경남·광주은행 분할에 반대하고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특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우리금융이 경남·광주은행을 떼어낼 때 ‘적격 분할’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 6500억원대의 ‘세금 폭탄’을 맞기 때문이다.

우리금융의 한 사외이사는 “세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배임 논란 등에 대한 부담으로 경남·광주은행 분할에 선뜻 동의해주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논리로 우리금융 이사회를 설득할 방침이다.

한편 공적자금위원회는 경남·광주은행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 발표 시기를 30일에서 31일로 하루 미뤘다. 공자위 관계자는 “당초 민간위원 6명만으로 회의를 열어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려 했으나 당연직 정부위원 2명(금융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도 함께 참여키로 해 날짜를 조정하게 된 것”이라며 “발표 시기 조정과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결과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설명했다.

BS금융지주(부산은행)와 JB금융지주(전북은행)가 각각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우선협상 대상자에 선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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