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결국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13-12-30 21:26   수정 2013-12-31 04:21

[ 장창민 / 이현일 기자 ] 자금난에 몰린 쌍용건설이 결국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채권단의 자금 지원 무산으로 재무구조 개선이 물 건너가 쌍용건설의 상장 폐지도 사실상 확정됐다.

쌍용건설은 30일 오후 긴급 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 신청을 결의하고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채권단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정이 지연돼 연말 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쌍용건설이 불가피하게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는 국내 시공능력순위 16위이자 해외 건설 분야에서 명성을 쌓아온 쌍용건설이 ‘좌초’됨에 따라 국내외 건설 현장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쌍용건설은 이달 말까지 1400여개 협력업체에 내줘야 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B2B 대출)이 600억원에 달해 채권단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들 업체의 연쇄 도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말레이시아 랑카위에 짓는 ‘2015 아세안 서밋 회의장’ 등 쌍용건설이 8개국에서 공사 중인 3조원 규모의 16개 프로젝트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장창민/이현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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