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기춘 영창 처분, 나이트女 폭행 이어 이번엔…'충격'

입력 2014-01-13 13:12   수정 2014-01-13 14:42

왕기춘 영창

2008 베이징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26·포항시청)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육군 훈련소에서 퇴영 처분 받았다.

13일 군 관계자는 왕기춘이 지난해 12월 육군 논산 훈련소에 입소할 때 2대의 휴대전화를 가져와 1대만 반납한 후 나머지 1대를 몰래 사용하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왕기춘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8일간 영창 처분을 받았으며 지난 7일 훈련소로 돌아온 뒤 퇴영했다. 강제 퇴영 처리된 왕기춘은 훈련시간 미달로 재입영해야 한다.

앞서 왕기춘은 2009년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왕기춘 영창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왕기춘, 어쩌다가 이런 일을", "왕기춘, 겁도 없네", "왕기춘, 휴대전화가 그렇게 쓰고 싶었나", "왕기춘 씨 실망입니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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