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기름유출 해역 수산물서 벤조피렌 검출 안돼"

입력 2014-02-18 11:22  

식약처는 싱가포르 유조선 우이산호 충돌사고로 유류가 흘러나온 전남 여수 부근 바다에서 생산된 수산물에서 벤조피렌(Benzopyrene)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18일 밝혔다.

벤조피렌은 화석연료 등의 불완전 연소 과정에서 생성되는 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의 한 종류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발암 물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사고 직후 식약처 및 전남 여수시와 함께 어장환경과 수산물 안전성 1차 조사를 진행했다.

사고 해역의 해수와 퇴적물에 대한 '어장환경 조사'는 수산과학원이, 어패류 등 '수산물 안전성 조사'는 식약처 광주지방청과 수산물품질관리원이 각각 실시했다.

어장환경 조사 결과 해수 중 유분 농도는 0.22~3.55㎍/L로 국내 기준(10㎍/L)이하로 판명됐고 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는 28.8∼1517ng/L이 검출(국내 기준치 없음)됐다.

퇴적물에서도 유분 농도는 불검출~13.18㎍/㎏로 나타났으며 PAHs는 10.8∼69.4ng/g으로 지난해 남해안 어장환경 모니터링에서 검출된 PAHs 농도(3.8∼786ng/g,그중 가막만 및 여자만은 33.7∼124ng/g)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이는 미국 NOAA(해양기상청)기준인 4000ng/g에 비하면 훨씬 낮은 농도다.

이번 수산물 안전성 조사는 홍합, 굴, 바지락, 전복, 소라, 해삼, 우렁쉥이, 성게, 숭어, 조피볼락, 도다리, 노래미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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