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혐의' 조용기 목사 집행유예…장남은 징역 3년

입력 2014-02-20 16:38  

130억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0일 조용기 원로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벌금 50억원을 부과했다.

조 목사와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 목사는 2002년 조 전 회장이 갖고 있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주당 3만4000원)보다 배 이상으로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31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세금 약 35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조 목사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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